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 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이 지난해 공개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최한 NSC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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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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