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심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 제재는 부당"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이유 있다"…2심도 재확인 법원 '퀄컴에 부과한 역대 최대 1조원대 과징금 정당' 국썅뇬의 고발결과~~~! 뉴스타파 1.2심 모두 승소 2심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 재제는 부당" [1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 임명제청 대법관 최종 후보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월 해당 보도가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뉴스타파 측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뉴스타파의 위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고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나 의원



뉴스타파는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심의위의 판단에 구체성이 없고, 반론을 거부하는 취재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경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심의위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이 담당 교수와 강사를 거치지 않고 정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뉴스타파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2016년 4월 뉴스타파 보도가 객관성이 결여됐고, 반론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와 황일송 기자에 제기했던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지난 1월 취하했다 무조건 너 고발 재판은 지고 일부는 소송 취하하고 에라 자식교육부터 똑바로 시켜라 캬~~~악~~~~퉤~~~~!! 나경원 딸의



검찰도 나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0월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나 전 원내대표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현)는 지난 16일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했다. 보도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1심은 보도 내용의 상당





법원이 재차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9일 뉴스타파가 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의가 이유 있음을 입증했다.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나경원 의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 보도가 객관적 사실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3월17일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제목의 기사 등을 보도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

노태악! [1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 임명제청 2심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뉴스타파 제재는 부당" 링크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